광주시, 3월부터 기존 월평균 소득 50%이하 조건에서 70~100%로 완화

오는 3월부터 장기공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광주광역시는 노후영구임대주택의 공실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3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내 소득기준이 기존 월평균소득 50% 이하(3인 가구 270만원)에서 ▲영구임대주택 공가율이 5%이상,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공가율이 5%이상,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로 입주자격이 완화됐다.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1만5370호(도시공사 4700호, LH공사 1만670호)로 이중 574호(2019년말 기준)가 현재 공실로 남아있다.

이번 개정으로 광주에서는 하남주공, 각화주공, 우산빛여울채 등 공실이 5% 이상인 영구임대주택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실 세대 입주자격 기준 완화 및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등을 수차례 건의해 이번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그동안 국민주택, 행복주택과는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공실이 있어도 소득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만이 입주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공실이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영구임대주택 공실문제와 청년주거 문제를 복합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빈집과 청년의 달콤한 동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는 침체된 영구임대주택에 청년이 입주해 활력을 불어 넣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활동을 펼치는 등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 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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