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업량 18%... 농촌 노후주택 개량·신축 융자지원

전남도는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 전국 최다 규모인 1천467동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국 물량 7천937동의 18.48%를 차지한 규모로,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철저한 추진 상황 관리, 농촌주거환경개선 의지를 평가받아 물량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주택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농협에서 주택개량·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융자지원은 농협에서 주택건축비 범위에서 대출 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연면적 150㎡ 이내 신축·개축·재축 등은 1년 거치 19년(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2억,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사업대상자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 빈집 자진철거자, 어린 자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를 포함한 노후·불량 주택 개량자, 귀농·귀촌자 순으로 선정된다.

개량 또는 철거하는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과 연계돼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다. 취득세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초기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선금(중도금)을 기존 3천만원에서 최대 4천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세대주에 한정돼던 사업신청자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군 농촌주택개량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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