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20일 재심 재판서 무죄 판결
제주4.3,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잇따를 듯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 위원들은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 재판 최종 공판을 마음 졸이며 지켜보다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일제히 환호했다.

이날 재판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군에 협조했다며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피해자 장환봉(당시 29세)씨의 유족이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마침내 사건이 발생한지 72년 만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 수 있게 된 것.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여순사건 관련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강정희 전남도의회 여순특위 위원장과 여순사건 유족들이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여순사건 관련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강정희 전남도의회 여순특위 위원장과 여순사건 유족들이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정아)는 이날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공판을 열고 당시 순천역 소속 철도기관사로 근무 중에 사형을 당한 고 장환봉(당시 29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집행하고도 일시, 장소, 행위 등 공소사실을 제대로 기록하고 보관하지 못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와 유족들한테 무죄를 증명하라는 것은 가혹할 뿐 아니라 타당하지 않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강정희 전남도의회 의원(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은 무죄 판결에 대해 “여순사건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억울하게 학살당한 사건으로 긴 세월 동안 유족들은 통한의 세월을 견뎌 왔다”며 “‘무죄’의 명쾌한 판결이 내려져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어 다행이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하루 속히 제정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남도의회는‘여순사건 재심 재판’무죄판결을 위해 도의회 전체의원이 참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재심재판이 열릴 때 마다 여순사건 관련 단체회원들과 함께 방청에 참여헤왔다. 

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청원과 촉구 건의안을 전체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순사건 희생자 무죄판결에 따라 제주4.3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재심이 잇따르고, 여순사건 특례법 제정에도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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