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우수조례 평가결과 단체부문 우수상, 개인부문 우수상, 장려상 선정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는 13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제16회 지방의회 우수조례」평가에서 2018년, 2019년 2년 연속 단체부문 대상에 이어 금년에도 단체부문 ‘우수상’, 개인부문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단체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는 김나윤, 김동찬, 김학실, 이홍일, 최영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광주시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의 역할이 기존의 협력·참여의 개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 교육청과 함께 공동으로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등 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교육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기존의 행정기관 주도의 정책결정에서 벗어나 시민 누구나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권리를 선언하고 교육행정에서 민주적 가치를 실현토록 새로운 ‘협치’ 모델을 정립하는 전국 교육청 최초의 수범사례로 인정되었다.

개인부문 우수상에는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인부문 장려상에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가 선정됐다.

박미정 의원이 대표발의(김광란, 나 현, 송형일, 신수정 의원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근육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 건강증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김용집 의원이 대표발의(김동찬, 박미정, 김광란, 송형일, 신수정, 나 현 의원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는 광주 관내의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과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6회 우수조례상은 지방의회의 의정역량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240여개 광역기초 의회가 지난 ’18년 9월부터 ’19년 8월까지 제‧개정한 조례 중 지방입법을 위한 연구활동과 창의성,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확정됐으며, 시상식은 오는 2월 14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은 “재작년 7월에 출범한 제8대 광주시의회의 150만 시민의 행복을 높여드리기 위한 그간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설 명절을 앞둔 시민 여러분께 기쁨을 드린 것 같아 매우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의회라는 의정비전에 걸맞게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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