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개정 의결 – 사립유치원도 이제“학교”

∙ 유아교육법 개정 – 유치원 설립 결격 사유 규정,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 학교급식법 개정 – 학교 급식 대상에 유치원 포함
∙ 사립학교법 개정 – 교비 불법 사용 처벌 규정, 이사장 유치원장 겸직 금지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 공립 유치원교사의 처우와 같게 해야

1. 국회는 어제(13일), 유치원 관련 3법을 개정 의결했다. 어제 개정된 관련 법은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이다.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사립유치원도 이미 “학교”였지만 사립유치원의 막무가내 운영을 당해내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면이 있었다.

이번 관련 3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이 법 테두리안으로 더 깊게 들어와 학교 범주에 명실상부하게 속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규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 명칭

주요 개정 내용

유아교육법

.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명시함(안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8조의2).

.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받도록 명시함(안 제8조의3 신설).

. 유치원 운영실태의 평가 및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및 제4).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의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9조의21항 및 제5).

법률 명칭

주요 개정 내용

학교급식법

.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함.

사립학교법

.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의 부정사용금지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둠

. 사립학교 이사장이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립학교의 범위에 사립유치원도 포함토록 규정.


 


2.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 처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 처우를 공립학교 교원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에 사립유치원도 학교로 규정하고 있다. 사립 초·중등 학교 교사들이 공립학교 교사와 똑같은 급여를 받는 것처럼,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도 공립유치원 교사의 처우와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법률 미비의 문제나 법률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법 준수의 문제이다.

3.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제대로 대접 받을 수 있도록 전국사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월 14일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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