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9일 국회 최종 통과

양도, 상속 등을 통해 내 소유 부동산이 되었으나 명의가 달라 재산권 행사가 막혀있던 부동산에 대해 등기 절차가 간소화 되어 소유권 보호가 강화된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지난 9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은 지난 1978년부터 세 차례(1993년, 2006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법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특히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특별법이 10여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만으로 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진정한 권리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

세부적으로는 토지와 건물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되었으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관관청의 확인서 및 보증인 요건을 갖추면 절차에 따라 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개호의원은 “과거 부동산등기 특별법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해 미등기부동산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던 농어촌 주민이 적지 않았으나 제대로 된 구제가 이뤄지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면서“대표발의 3년여 만에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진정한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리게 돼 다행스럽다.”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이개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을 통해 앞으로 농어촌지역 빈집정비 과정이 체계화될 뿐 만 아니라 실태조사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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