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30% 추가…17일부터 조견표 기준 적용

광주광역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운행하는 택시 편도요금을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광주와 인접해 있어 미터기 요금을 적용하면 시내요금 수준이지만, 사업구역이 달라 빈차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혁신도시 운행 택시에 대해서는 기존 미터기 요금에 30% 가산금을 부여한 새로운 요금 조견표를 마련하고 17일 0시부 시행한다.

그동안 15㎞ 정도 택시로 이동할 경우 미터기 요금으로 1만4600원이 부과됐지만, 17일부터는 새로운 요금 조견표를 적용해 가산금이 부여된 1만9000원을 내야 한다.

광주시는 요금 조정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던 운행거부 및 요금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요금 조견표를 택시 내에 비치하고 터미널,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 변경 내용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실시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광주⇒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운행 광주택시 편도요금 조견표

미터기 요금

최종 환산요금

미터기 요금

최종 환산금액

11,010~12,000

15,000

23,010~24,000

31,000

12,010~13,000

16,000

24,010~25,000

32,000

13,010~14,000

18,000

25,010~26,000

33,000

14,010~15,000

19,000

26,010~27,000

34,000

15,010~16,000

20,000

27,010~28,000

36,000

16,010~17,000

21,000

28,010~29,000

37,000

17,010~18,000

23,000

29,010~30,000

38,000

18,010~19,000

24,000

30,010~31,000

40,000

19,010~20,000

25,000

31,010~32,000

41,000

20,010~21,000

27,000

32,010~33,000

42,000

21,010~22,000

28,000

33,010~34,000

44,000

22,010~23,000

29,000

34,010~35,000

45,000

** 윗 조견표는 광주광역시→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편도)에만 유효.
** 유효기간 : `20. 1. 17. ∼ 광주광역시의 별도 요금 변경 결정 전까지.
**광주시청 제공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