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병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직원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교육부 감사결과를 지난해 12월30일 통보받았다.

7일 전남대병원은 해당 직원에게 교육부 감사결과를 고지했으며, 신속하게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교육부 조사결과 처분서’에 따라 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민중당 광주시당이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민중당 광주시당이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전남대병원은 "교육부 감사규정 21조에 따라 1개월 이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 해당직원의 재심의 신청 여부에 의해 징계위원회 개최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감사결과는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경고 1명, 임용취소 2명, 기관경고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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