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달 31일 이주연 고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무혐의
지난해 이용섭 광주시장, 이 사무총장 상대로 형사. 민사소송 제기

'이용섭 광주시장은 전두환의 부역자'라고 SNS 등을 통해 유포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이용섭 시장으로부터 지난해 8월 고소를 당한 이주연(53) 고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이 무혐의 처분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연헌)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용섭 시장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이주연 고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사총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7일 이주연 사무총장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무총장의 주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나 고의가 충분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8월 이용섭 시장은 '이 사무총장이 자신을 전두환 정권  당시 청와대 근무 경력을 앞세워 '전두환 부역자'라는 글을 SNS 등에 유포하여 명예훼손과 모욕을 주었다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또 이 시장은 이 사무총장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동시에 제기했었다.

이 시장 쪽은 이 사무총장이 2018년 광주광역시장 선거 당시부터 이 시장이 1980년대 전두환 5공시절 4급 서기관으로 청와대에 근무한 이력을 두고 '전두환 부역자'라고 주장하는 글을 SNS에 게재한 후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  

이용섭시장 쪽은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것은 재무부에서 서기관 승진하면 파견 나가야 하는 원칙과 청와대와 재무부의 인사 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이 명예훼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함에 따라 5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이 시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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