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실시…2만 9567곳 안전 종합조사
6만여건 적발…자발적 개선기회 부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6개월간 실시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화재안전 100년 대계를 위한 화재안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대형화재 참사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생명보호 정책을 위해 범정부 적으로 전국에서 실시됐다.

소방·전기·가스·건축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38개반 130명을 편성해 화재 위험성이 높고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 2만9567개동(2018년 1만217개동, 2019년 1만9350개동)을 대상으로 건축물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중 1만4506개동에서 소화기 내용연수 경과, 감지기 단선, 유도등 미점등, 노후 수계배관 등 소방시설 불량과 계단 적치물, 불법 증축, 누전차단기 미설치, LPG용기 옥내보관 등 5만9868건의 위법사항으로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소방 70.4%(4만2175건), 건축 15.8%(9450건), 전기 12.4%(7403건), 가스 1.4%(840건) 순이다.

이 가운데 경미한 91.2%(1만3236개동)는 자발적 개선기회를 부여했으며, 8.8%에 해당되는 미완료 대상 1270개동은 과태료 부과(9개동), 기관통보(1209개동), 조치명령(52개동) 등 행정처분을 했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소방시설 동작불량, 불법 건축물, 누전차단기·규격전선 설치, 피난시설 관리 등 종합적인 진단으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 ▲단속·처벌 위주가 아닌 관계인의 안전 동기 부여 등 자기책임성 강화 ▲소방훈련·교육과 전자신호봉, 비상구스티커 등 비상키트 보급으로 화재안전 이미지 개선 ▲기간제 근로자 50명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과 소방정책 간접 홍보로 국민과의 정책소통 등을 주요 성과로 보고 있다.

공장·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 등 나머지 1만7924개동은 올해부터 2년간 건축물이나 소방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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