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현대제철은 아연포트 계약직 채용 중단하고,
도금작업 하청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오늘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목소리가 우리나라 전역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생산현장에는 파견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자본은 도급 형태로 불법파견을 행하였다. 이곳 순천공장도 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고 2번이나 판결하였다.

우리지회는 2011년 7월부터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며 정규직 전환 소송을 하고 있다. 2016년 2월 순천지원에서 판결이 있었고, 2019년 9월 광주고등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고 선고하였으며 지금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제공
ⓒ민주노총 전남본부 제공

현대제철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유해위험부서인 CGL 아연도금 부산물 처리 공정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며, 12월 31일 직영 계약직 채용공고를 하였다.

법원에서도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현대제철은 끝까지 불법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대제철이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책임 있는 구성원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정규직화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해위험작업을 정규직 직원이 일해야 안전한 일터가 되니 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더라도 순천공장 유해위험부서에서 그동안 일해 온 비정규직노동자가 있고, 이 유해위험부서는 불법파견공정이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상식이다.

파견법에 따르면 합법적인 파견일 경우라도 통상적인 업무로 전환하면 거기서 일하는 파견노동자를 먼저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렇기에 현대제철은 유해위험작업에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판결을 2번이나 받았기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대제철이 채용공고를 하던 12월 31일에 우리지회는 임시대의원대회, 집행부 연석회의를 열고, 천막농성 돌입을 결정하고, 천막을 쳤다.

한 겨울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우리지회는 전 조합원의 마음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아연포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화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2005년에는 길거리로 쫓겨나 굶주린 배를 잡고도 투쟁해서 당당하게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제 우리자신의 근본적인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해 험난하더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현대제철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구성원의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계약직 채용은 또 다른 비정정규직일 뿐이다. 즉각 채용공고 철회하라!!

하나. 도금공정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하나. 현대제철은 노동조합과 직접대화에 나서라!!

하나. 순천공정 전 공정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났다.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2020. 01. 03.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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