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현대제철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도금공정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계속된 억울한 죽음과 발전소 비정규직 김용균 청년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대제철 냉연공장 CGL 아연도금공정 중 사내하청이 담당하고 있는 아연찌꺼기를 제거하는 업무는 정규직노동자가 해야 하는 업무로 바뀌게 되었다.

위험한 작업을 정규직노동자가 해야 원청사가 안전에 신경을 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도금업무를 도급주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도 현대제철은 무시하였고, 노동부는 알면서도 눈감아 주었다.

현대제철은 정상적인 법 이행보다는 자신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있는 행정관청을 믿고 또 다시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아연 도금공정 유해위험 업무(아연 도금 부산물 제거업무)를 무늬만 정규직인 별정직(계약직)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또 무슨 꿍꿍이인가! 현대제철은 2018년부터 신입사원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그 규모가 커져서 지금은 전체 10%가 넘는 거의 4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현대제철은 계약직도 정규직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일 뿐이다. 현대제철은 변종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법의 취지대로 정규직노동자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현대제철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CGL 유해위험 업무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 근거는 2019년 9월 20일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이다. 순천공장 전 공정에 걸쳐 불법파견 판결이 났고, 특히 CGL 유해위험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8명(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람이 8명, 순천지원에 계류 중인 사람은 11명이다.)이나 있다.

그렇기에 구)파견법이 아닌 최근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고용의무)’ ①항 1호에 따르더라도 CGL 유해위험 작업자들을 우선 직접 고용해야 한다.

현대제철은 김용균법의 미진한 틈새를 악용해 새로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비열한 꼼수를 당장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현대제철의 계약직 채용 꼼수를 중단시키고, CGL 유해위험업무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시작한다. 아연포트 24명 정규직 전환 쟁취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악질적인 현대제철 자본의 민낯을 국민 앞에 고발할 것이다.

엄중히 경고한다. 현대제철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부정하여도 승리는 반듯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편법과 꼼수는 시대와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우리의 요구조건을 묵살하고 일방적 인력운영을 진행한다면 이후 모든 사태는 현대제철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전 조합원의 이름으로 현대제철 자본에 요구한다.

채용은 또 다른 비정규직일 뿐이다. 채용절차 중단하라!

모든 노동자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즉각 정규직 전환하라!

2. 현대제철은 노동조합과 직접대화에 나서라!!

3. 순천공장 전 공정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났다. 파견법에 의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2019년 12월 31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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