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재 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정치개혁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만 18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남재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이 의장석 점거, 인간장벽, 몸싸움 등으로 강하게 저항하면서 본회의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며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에게도 참정권이 확대되었다”며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18세가 투표할 수 없는 나라에서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이남재 예비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개혁법안이 지체없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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