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광주 인권옴부즈맨, 이용섭 시장의 집회자제발언에 대해 의견표명 결정


7월 10일 이용섭 시장, 집회자제 요청 호소문 발언
8월 26일 광주인권회의, 이용섭 시장 발언 비판 기자회견 및 진정제출
11월 29일 인권옴부즈맨, 보도자료 수정 및 재발방지 요청 의견표명 결정

이용섭 시장과 광주시는 ‘인권도시’라는 표어의 책임을 통감해야

2019년 7월 10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대회기간 중 각종 시위나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시민들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8월 26일 광주인권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용섭 시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시정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피신청인인 광주광역시는 답변서를 통해 ‘이해 관계자의 항의나 시정요구는 없었으며’, ‘ 수영대회의 특성과 호소문의 전체 맥락에서 이해해줄 것을 부탁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광주 인권옴부즈맨은 2019년 11월 29일 사건신청은 기각했으나 ‘시민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랄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보도자료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옴부즈맨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 포함된 시장의 호소문만으로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직접적인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 신청은 기각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공식적 발언은 지자체 내부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며 잘못된 표현은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재발방지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인권옴부즈맨의 의견표명 결정은 자치단체장의 발언 또한 인권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준 사례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광주광역시가 ‘인권도시’라는 표어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기 바란다.

또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반인권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빚는 현실에서 ‘인권도시 광주’가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9년 12월 20일

광주인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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