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기억. 화해. 미래재단법안’ 및 ‘대일항쟁기 강재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

김선호 전 낭암학원 이사장.
김선호 전 낭암학원 이사장.

너무도 엉뚱한 제안이기 때문이다. 이 재단은 한일 양국 기업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설립하자는 것이다.

그 기부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후, 위자료를 지급받은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소멸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일제 피해자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했다. 일본 법원의 판결 요지에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된다.”고 했다.

우리 사법부에서는 지극히 합당한 논리를 들어 엄히 심문하여 판결을 내린 것이다. 가해 국가 일본과 가해 전범 기업이 저지른 반인륜적인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죗값을 물은 것이다.

더구나 수백만 일제 피해자들에게 사죄는커녕,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 이런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어버리는 문희상 안은 참으로 엉뚱한 발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 해법이 아닌, 엉뚱한 해법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보상과 배상이 기본이다.

양금덕(91)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지난 19일 오후 민주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문희상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양 할머니는 자신이 직접 쓴 호소문을 낭독했다. ⓒ광주인
양금덕(91)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지난 19일 오후 민주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문희상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양 할머니는 자신이 직접 쓴 호소문을 낭독했다. ⓒ광주인

사죄가 전제되지 않은 그 어떤 해결방안도, 우리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기부금으로 해결하겠다는 법안이라면, 우리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고 일본의 사법부 판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에,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해방 후 처음으로 문서화 된, 가해 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선언한 것이다.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나 입법부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따라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가해 국가와 가해 기업이 반드시 그 판결 결과를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함이 마땅하다.

문 의장은 아마도 전범 국가 독일이 해법으로 제시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억, 책임, 미래재단’을 생각하며 그 안을 제시했는지 모르겠다.

가해 국가이면서 전범 국가인 독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기억하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지겠다는 것이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9일 직접 쓴 '문희상 법안' 반대를 호소하는 t손편지. ⓒ광주인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9일 직접 쓴 '문희상 법안' 반대를 호소하는 t손편지. ⓒ광주인

다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의 재단이다. 지금까지 주변 피해국에 배상한 금액이 백조 원에 가깝다고 한다.

전범 국가 일본도 이렇게 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적반하장의 모습만 보이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의 분노만 사고 있는 것이다.

가해국인 독일 빌리브란트 총리가 1970년 피해국인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충혼탑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며 사죄한 적이 있다.

이에 반해 ‘통속의 념’이라는 이상한 언어로 얼버무린 일본 천왕의 언행과 확연하게 비교된다.

작년에 강제동원 징용공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내렸던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모든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났다.”라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지난 2006년 12월 20일 후쿠시마 미즈오 참의원 의원이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한 무상 3억 불은 경제협력 자금이 아니었는가?”라고 질문했다.

당시 총리인 아베는 “무상 3억 불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데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모든 것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라며 180도 뒤집어 말하고 있다.

양금덕 할머니가 19일 오후 '문희상법안'에 발의한 무소속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지역구 사무실에서 김 의원과 면담을 요구하며 3시간 이상 항의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양금덕 할머니가 19일 오후 '문희상법안'에 발의한 무소속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지역구 사무실에서 김 의원과 면담을 요구하며 3시간 이상 항의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모든 것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났다면, 2009년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지불한 보험금 탈퇴 수당금 99엔은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온갖 살육과 약탈을 일삼았다. 민족정기의 말살과 자존의 훼손에 대한 진정 어린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한일 간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관계는 수립될 수 없다.

문희상 의장이 이런 역사를 모를 리 없다. 이런 당치 않은 안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사법부의 판결대로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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