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권고문(스쿨미투 관련)을 즉각 이행하라.

최근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스쿨미투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대응해온 방식을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 내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이 장휘국 교육감에게 『인권을 존중하는 스쿨미투 대응 권고문』을 금일 전달할 예정인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육감이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성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스쿨미투 해결 방안’을 의제로 선정하고, 10인의 위원으로 스쿨미투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한 후 총 10차례에 걸쳐 논의 및 토론하였으며, 광주교육시민참여단 내 전체 숙의를 3차례까지 거친 후 권고문을 마련하였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 제공

그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 성인식개선팀, 여성단체, 교사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다만, 교육청 일부 부서(감사관실)는 자료협조 및 의견 청취에 전혀 협조하지 않아 시민참여단의 위상을 훼손하기도 하였다.

또한, 스쿨미투특별분과위원회가 ‘권고안의 내용에 근거 현재까지 발생한 스쿨미투 문제를 해결할 것’, ‘무혐의자에게 교육활동을 보장할 것’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하였으나, 결국 투표를 통해 삭제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권고문은 크게 네 가지로 아래와 같다.

▲ 학생과 학부모가 진행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관련된 행위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징계 기준을 공론화를 통해 마련할 것

▲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조사 기구를 마련하고, 숙의를 통해 성 비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

▲ 학교가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매뉴얼로 보완하여 적용할 것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한 성범죄를 전제하는 아동복지법을 모든 성 비위 관련 민원에 적용하는 것은 교육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주시교육청이 보인 모습은 회복적 정의 안에서 교육권과 조화를 이루는 성 평등 문화를 일구기보다, 응보적 정의에 근거하여 행위자를 응징하는 데 치우쳐 왔다.

또한, 비신고자의 교육권은 물론 신고자의 제2차 피해를 보호하는 데도 한계를 드러냈으며, 타시·도 교육청과 비교해도 비위내용 미고지, 소명기회 미 제공, 학교장 권한 제한, 교내 처리절차 무시 등 학교 자율성 및 교육활동의 침해 위험이 많아 지역 법조계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쌓여 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에서 도덕교사 배이상헌 관련 사건을 계기로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으며, 최근에는 전교조 본부 및 프랑스 최대 교원노조에서도 광주시교육청을 명시하여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미 해당 교사의 소속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교육활동 침해의 위험을 지적하여 광주시교육청에 소명을 요구한 바 있다.

그간 광주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비판과 걱정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고립을 자초했으며, 광주가 마치 인권에 관심이 없고, 교육활동은 물론 성평등 교육에 대한 안목조차 없는 지역인 것처럼 불거질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또한, 광주시 교육청을 따뜻하게 안아 주는 마음으로 따끔한 비판을 해 온 단체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모쪼록 장휘국 교육감이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권고를 계기로 후련하게 갈등의 짐을 털고, 각계의 지혜를 모아 교육 공동체가 상생하는 길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한편,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징계 처분으로 시달리는 사례(대광여고 등)가 많다. 이 같은 문제에도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의 권고를 적용되기를 빌며, 권고문의 조항이 실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2019. 12.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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