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을 규명하라.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에 의해 강제해산 되었다.

5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최고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조작한 희대의 사기극”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피해자 이석기의원은 7년째 감옥에 갇혀있고, 사건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판결 근거로 증거재판주의를 부정하고,‘숨은 목적’운운하며 중세판 마녀 재판을 재현했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이 주도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은 강령의 문언 자체가 아니라 종북세력의 주장과 활동에 근거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궁예‘관심법’을 재판에 도입한 것이다.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는 더 기막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면담을 추진하면서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한 사례로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을 거론 하는 등 대외비 문서를 작성했다.

또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 재판 배당을 조작하고, 비례의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 행정차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 규명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무너진 사법정의 바로 세우자.

적폐청산은 과거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등 피해자 명예회복 뿐만아니라 이석기 전 의원 석방, 통합진보당 사건 재심, 헌법재판소 사과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2019년 12월 19일

민중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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