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국회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지급 법안 발의에 거센 항의
근로정신대시민모임 등 시민사회, 19일 민주당 광주시당사 앞서 항의 회견 예정
기자회견 이후 문희상 법안 발의한 김경진 무소속 의원 사무실 항의방문 예정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문희상 법안'을 18일 오후 국회에서 문 의장 등 14명 의원이 발의하자 피해 당자자와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희상법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강제징용 해결책으로 내놓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을 말한다.

'문희상안'은 한국과 일본기업, 한일양국 국민 기부금 그리고 재단 기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법안이다. 광주에서는 김경진(무소속 북갑)의원이 법안 발의에 서명했다.

지난달 2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양금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인
지난달 2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양금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인

당초 법안 초안에는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가 포함됐으며 또 기금조성에 화해치유재단 기금 60억원을 넣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제외시켰다. 

'문희상안'에 반대해온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23개 시민사회 단체가 창여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지난 17일부터 현역 국회의원 295명 전원에게 "문희상 안에 찬성말라"는 항의서한을 팩스로 보내는 등 법안 저지에 나섰다.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서한에서 "'문희상안'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일본에 전쟁범죄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며 박근혜 위안부 합의보다 더 나쁘다"며 ""해당 의원께서는 절대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 안 되고, 법안에 찬성해서도 안 된다"고 반대입장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에서는 근로정신대 시민모임과 광주민예총, 광주전남 겨레하나, 6·15공동선언광주본부,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가 19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사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모욕하고 일본에 면죄부 주는 ‘문희상 법안’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양금덕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할머니도 참석한다. 

광주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문희상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공개질의한 후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또 기자회견을 마친 후 '문희상 법안'을 발의한 무소속 김경진 의원(광주 북갑) 사무실에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이국언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는 "지난해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판결이 이행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굴욕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희상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이 위로금을 수령할 경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소송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라며 "일본에 역사적•법적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면죄부를 부여하는 법안에 다름 아니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른바 문희상 법안에 발의한 의원은 문희상(무소속), 김경진(무소속), 김성수(민주당), 김세연(자유한국당), 김진표(민주당), 김태년(민주당), 백재현(민주당), 서청원(무소속), 윤상현(자유한국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정병국(바른미래당), 정성호(민주당), 조배숙(민주평화당), 홍일표(자유한국당) 의원 등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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