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당 윤리심판원, 예산증액 전남도의원 등 '경고'
'몸싸움. 돈봉투' 곡성군의원, '당원권 정지 1개월' 징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이 자신의 부인이 운영 중인 어린이집 관련 예산에 관여한 전남도의원과 동료의원과 몸싸움을 벌인 곡성군 의원에 대해 징계조치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6일 전남도의회에서 자신의 가족이 운영 중인 어린이집 예산을 제척하지 않고 심의한 한근석(비례) 전남도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개월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또 자신의 배우자가 요양원 대표로 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온 오하근(순천4) 전남도의원에게도 '엄중경고' 징계했다.

이어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동료 의원과 의회에서 몸싸움 추태를 벌이고 돈봉투 의혹을 제기한 김을남 곡성군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또 여수시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해당행위를 한 이상우 여수시의원에게도 '당원권 정지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은 총선을 앞두고 소속 지방의원들의 일탈행태가 잇따르자 내부 기강용으로 서둘러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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