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보좌관 임금 착복' 나현 의원 '만장일치' 제명
민주당 광주시당, "깊은 유감과 사과...윤리의식 강화 노력"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10일 보좌관 임금을 착복하고 구두해고를 일삼은 나현 광주광역시의원(비례)에 대해 제명 처분했다고 밝혔다.

나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민주당. 비례).
나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민주당. 비례).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이날  오전 제8차 윤리심판원(원장 백운선, 전호남대 교수)을 개최하여 나현 광주시의원에 대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처분 징계를 결정했다.  

광주시당은 나현 의원은 징계사유가 명시된 심판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소속 선출직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를 표한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나현 광주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보좌관을 시간선택제로 채채용한 후 11개월동안 임금 중 80만원을 지급한 후 다시 되돌려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10월초 1차 구두해고를 하고도 10월말 7박8일 중국출장에 동행시킨 후 귀국 당일날 중국현지에 2차 구두해고한 것으로 드라나 비난을 받았다.

광주광역시의회도 10일 오후 5시에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환)를 개최하여 나현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광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유관종 조선대 교수)에서도 자문위원 만장일치로 나현 의원 제명 징계를 요구하는 의견서을 채택했다.   

나현 광주시의원은 9일 성명을 내고 "나름의 사정과 명분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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