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 정치개혁 광주행동 성명서 [전문]
 

-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 사태를 규탄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더는 지체하지 말라!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치를 개혁하자!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의 50% 이상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심을 기계적으로 왜곡해온 지금의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작년 12월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수 확대 검토 등을 여야 모두의 이름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합의를 바로 백지화하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는 비례대표를 전면폐지하자는 위헌적 발상을 당론으로 내놓으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발목 잡기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민중의소리 갈무리
국회 본회의장. ⓒ민중의소리 갈무리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할 이 시점에도 자유한국당의 이해 못 할 명분과 절차를 내세워 선거제도 개혁을 지체시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면서, 주요 민생법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국민의 염원을 외면했다.

민생 관련 법안도 외면하고, 자당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들도 무시한 채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이제는 각종 민생법안과 선거제도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연대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할 때다.

선거제도 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염원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꿈이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수차례 발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에게 공직선거법 개악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내용은 패스트트랙 원안보다 연동율을 더 낮춰 30%로 조정하고, 현재의 3% 봉쇄조항을 5%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명백한 개악이고, 촛불정권을 배반하는 일이다.

현재 패스트트랙 원안도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데, 이마저도 후퇴시킨다면 정치개혁은 시작도 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정치적 타협에 매달리지 말고,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안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로 하는 것이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수정을 논의함에 있어 그 기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에 근거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다음 총선에서 어떤 선거제도가 자기 당에 유리한가 라는 정치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국민을 대리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부터 대의정치를 회복하고 나아가 무엇이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는 그 실천적 대답이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데 입장을 같이한다.

아울러 2019년에는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성취하여, 2020년 새롭게 치러질 총선에서는 진정으로 혁신된 21대 국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극단적인 양극화 정치를 끝내고, 공정과 정의를 향한 협력의 정치를 위해서 판갈이를 주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했다.

정치개혁광주행동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반드시 특권 정치를 교체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내겠다.

2019년 12월 9일

정치개혁광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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