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혜자)는 지난 3일 도의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장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 유족이 수십 년간 가슴에 담고 살아온 응어리를 풀 수 있는 지원 조례 마련에 대한 의견을 수렴 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오간 의견들을 도 조례에 담아 무고하게 희생당한 영령들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의 통한을 다독여 줄 계획이다.

ⓒ전남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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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 없이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러가지 억울한 사정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억울한 유족의 기막힌 사연도 나왔다.

유족회 대표의 한명인 양회림(화순 도곡, 77세)씨는 “한국전쟁 전인 1946년 화순탄광에서 아버지 양재강씨가 미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했다”며 진실규명을 해 줄 것을 하소연 했다.

또한 「호남다지역과거사 유족회」 고재언 회장은 “민주정권시대가 들어선 만큼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위령사업의 지원근거 조례와 관련해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 단독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피맺힌 한을 살아생전에 반드시 풀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현행 조례를 유지하며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혜자 위원장은 “유족회장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다”며 “한분 한분의 의견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지원에 대한 방향을 진단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마중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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