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민주당, 북구3)은 지난 2일 열린 2020년도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심의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관련 사업 중 자원순환 교육과 홍보와 관련된 자치구의 참여가 저조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8년 1월 처음 시행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해 환경오염을 예방,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4월을 시작으로 납부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 후, 일정 부분이 지방세수로 교부되는 형태이다.

2020년도 광주광역시에 교부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1억 7천만 원 정도로 동 법 제22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따라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시는 5개 자치구와 5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공모 사업을 접수한 결과,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에 모든 자치구가 신청 의사를 보이며 3억 6천 4백만 원의 가장 많은 교부금이 편성됐고, 뒤를 이어 재활용품수거 차량 및 장비 지원 사업에 3억 4천 2백만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자원순환 교육프로그램에 활용을 하겠다고 신청한 자치구는 광산구가 유일한 가운데 자원순환 교육에 활용되는 금액은 전체 시 교부금 중 약 3.1%에 불과한 5천 2백 5십만 원에 그쳤다.

신수정 광주시의원은 “폐기물처리부담금 자체가 폐기물 처리방법을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