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3일 성명 발표

성명 [전문]

예비군 보류제도 관련 학력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학력·사회지도층의 특권이 아닌 사회적 합의 통한 관련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재정립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표명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학벌없는사회는 동원 예비군(1∼4년차)의 경우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데 반해 대학교 재학생(이하, 대학생) 예비군은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되어 하루 8시간 기본훈련만 받도록 하는 제도가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2년여 만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현행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예비군 보류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 명 대비 약 24.3% 이다. 이중 법규보류 11.3%, 방침 전면보류 12.1%, 방침 일부 보류 76.6%로 방침 보류자가 대부분(88.7%)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대학생이 받고 있는 혜택은 197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당시만하더라도 대학생은 소수였고,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대우해 온 것이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검·판사 등 사회지도층을 보류대상자로 지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사회지도층을 특별대우 한다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대학진학률이 10% 수준이었던 1971년과 달리 대학진학률이 80%를 육박하는 지금, 시대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같은 특별대우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취업(고시)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 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대학생 학습권을 각별하게 배려하는 것에 비해 이들의 생존권은 지나치게 경시되고 있어 강요와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는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소관 부처인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한 예비군 법규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위임을 통해 국방부의 내부 지침으로 보류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그간의 형평성 논란과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인권위의 권고 이후 조치들에 대해서도 차별사항이 없는지 꾸준히 모니터링 할 것이다.

2019. 12.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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