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남.북 지자체와 인권조례 활성화 차원에서 계획 중
올해 진정사건 721건 중 496건 처리...구금시설 24% ‘최다’
올해 첫 경찰 조사... 부당체포, 폭언, 과도한 장구사용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김철홍)가 전남.북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권 조례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인권증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말 현재 전남의 경우 22개 지자체중 7곳, 전북은 14개 지자체 중 전주 익산 군산 3곳만이 인권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그러나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의 경우에도 전북 전주시를 제외하고 전남과 전북에서 인권업무 전담 인력과 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기초지자체가 대부분으로 형식적인 운영과 인권 행정의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이 3일 오전 동구 금남로5가 광주인권사무소에서 기자감담회를 갖고 올해 주요 사업 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인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이 2일 오전 동구 금남로5가 광주인권사무소에서 기자감담회를 갖고 올해 주요 사업 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인

이에 따라 광주인권사무소는 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상반기에 전남.북 기초지자체들과 공동으로 ‘인권증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인권조례 제정, 전담인력 및 부서 배치 등을 제안하고 협의할 수 있는 ‘촉진자’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의원 인권연수’를 활성화하여 지방의원들의 인권 인지도와 감수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광주인권사무소는 올해 주요업무 성과로 △지자체, 장애인시설, 공공유관단체, 정신병원, 각급 학교, 구금시설, 경찰 기관을 상대로 구제조치 권고 △긴급 진정 사건으로는 장애인 상습폭행 및 노동착취, 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혐오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 전주, 제주의 퀴어축제에서 부스 운영을 통한 혐오표현 대응문화(Counter-Speech) 조성 △민관학 공동으로 인권정책연석회의 개최 △인권정책라운드 테이블 월1회 운영, 세계인권도시포럼 협력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영화 △광주.전남교육청, 광주.전남경찰청과 인권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 개소(19년 11월 1일) 등을 꼽았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올해 721건의 진정사건을 조사하여 권고(고발) 46건, 합의 5건, 각하 345건, 이송 2건, 기각 97건, 현재 조사 진행 중 39건 등을 처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조사관이 3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진정 및 조사 사건 조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인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조사관이 2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진정 및 조사 사건 조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인

이중 기관별 진정접수 건수는 교도소 등 구금시설이 172건(2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차별 163건(23%), 경찰 117건(16%), 다수인 보호시설(사회복지) 111건(15%), 지자체 38건(5%), 각급 학교 34건(5%), 공직유관단체 20건(3%), 기타 66건(9%)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인권위원회 조사기관에 포함된 경찰의 경우 광주인권사무소에 진정접수가 117건에 이르러 기관 유형별로 3번째를 차지했다. 진정 유형은 △부당체포 △폭언 △과도한 장구사용(수갑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서 광주인권사무소는 “올해 긴급구제가 필요했던 사례로 지난 2월 장애인 시설의 상습폭행 및 노동착취 사건 기초조사 후 탈원 등 조치, 3월 외국인 노동자 강제출국 사건 기초조사 후 처리, 8월 건설사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의 임금해결 촉구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에 물, 음식, 전화기 배터리 반입 허용 조치를 통한 집회시위 기본권 보장 등”을 들었다.

이날 광주인권사무소는 지난 2005년 10월 개소 이후 처음으로 펴낸 올 한해 지자체, 공직유관기관, 구금보호시설, 각급 학교를 상대로 펼쳤던 주요 진정사건 권고 조치 등을 담은 ‘2019 결정례집’을 언론에 공개했다.

‘2019 결정례집’에는 △군수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군수의 욕설, 조례에 의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제한 △감사과정에서 질병 휴가 제한 및 폭언 △내부비리 신고자 개인정보 유출 △구금시설에서 장기간 페쇄회로 TV 인권침해 △학교의 과도한 휴대폰 사용 제한에 대한 광주인권사무소의 권고 조치 사례들과 ‘결정문(전문)이 수록돼 있다.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은 “인권의 지역화, 지역의 인권화를 위해 광주.전남.북.제주에서 올 한해 활바란 상담과 조사활동을 펼쳤다”며 “내년에는 열악한 노동자들의 인권신장과 특히 전남 섬 지역 등 사각지대의 놓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지난 2005년 10월 개소 이후 소장 등 14명(제주출장소 3명 포함)이 광주.전남.북. 제주지역에서 다양한 인권 관련 상담과 조사업무를 해오고 있다.

한편 광주인권사무소는 '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식 및 문화행사'를 오는 9일 오후3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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