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형일자리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정부가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의, 심의회 운영, 선정, 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항이 신설됐으며, 심의‧의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공개 조항이 추가돼 수정의결됐다.
송 의원은 “그동안 입법 미비로 예산집행 등 곤란을 겪고 있던 광주형일자리 추진에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 됐다”며 “대한민국 대표 상생형일자리인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안정적인 정착과 전국 확산을 통한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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