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문]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수정안은 있을 수 없으며,
원안대로 통과 되어야 한다.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되었던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9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26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유한국당이 교육환경개선 부담금이란 이름으로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주는 안을 추진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한다.

ⓒ광주인
ⓒ광주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의 “얘기를 들어볼 것‘이라며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는 것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유치원은 학교’이며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는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이다.

사립 초·중·고등학교 설립자들도 토지와 건물에 자기자본을 투자하지만 별도의 시설사용료 면제를 받지않고 있다.

더구나 사립유치원은 원장 급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수입에는 사업소득세를 면제받고, 유치원을 설립 할때 땅과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도 최소 85% 이상 면제받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시설사용료 지급’이 법안에 포함되면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유치원3법에 입법 취지가 무력화 될 수 밖에 없다.

작년 10월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폭로되면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고,국민 모두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사립유치원 3법은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광주여성회 보육넷은 학부모들의 바램을 담아 요구한다. 이번 국회에서 본래의 취지대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그것이 곧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은 유치원3법 취지에 어긋난 수정안 요구 중단하라!

- 더불어 민주당은 자한당 핑계대지 말고 유치원3법이 원안대로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2019년 11월 27일

광주여성회 보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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