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문]

장성군 군수와 군의회 의장은 특혜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최근 지역 일간지에서 두 번에 걸쳐서 장성군의회 의장에 대한 특혜의혹을 보도 하였다.

하나는 장성군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폐 가옥을 공시 지가보다 3배 가까운 비용을 들여 구매 하였고 위치도 애매한 곳에 마을 홍보관을 짓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땅의 소유자가 현 군 의회 의장 소유이며 ‘이는 특혜다’는 의혹을 제시 하였다.

두 번째는 장성군이 17억 여 원을 들여 장성읍 유탕리 마을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이 도로는 군 의회 의장의 배우자 소유의 창고주변이고, 최대 8m도로 뚫려 있다는 것이다. 해당 부지 바로 옆엔 사유지 매입하여, 공영 주차장도 마련해 땅 값이 급등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 하였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누가 봐도 지위를 이용한 사익 챙기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방의원은 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책무를 갖는다.

장성군을 감시해야 할 군 의회 의원이 하물며 의장의 지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군과의 거래를 한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도덕적으로 지탄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사유지 옆에 도로를 개설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면, 이는 명백한 범법 행위이다.

아울러 이를 묵인하고 군 의회 의장에 특혜를 준 행정은 명백히 직권남용이다. 우리는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 할 것이며, 이 사안에 대해 고소,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 할 것이다.

오비이락이라고 했다. 공공의 이익에 앞장서야 할 사람이 지위를 이용하여 행정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 의회 의원으로 자격이 없다. 이러한 일이 만일 어쩔 수 없는 행위라 하더라도 용인 할 수 없는 내용이다.

행정을 감시해야하는 군의회의장이 사익을 위해 본분을 망각한 행위는 의회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차상현 의회 의장은 사실 여부를 군민들 앞에 밝히고, 사실일 경우 군 의회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행정 또한 특혜를 주었다면 군민에게 사죄하고 회수 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 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현 사태를 중차대한 일로 판단하며 예의 주시 할 것이다.

만일 사실로 밝혀지면 법적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 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11월 27일

장 성 시 민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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