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성폭력 사건을 기반으로 기사화된 보도 내용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상식 밖의 행동으로 피해자를 더 고통으로 내모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탄한다!!

2019년 11월, 전남대학교 로스쿨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

단순히 성폭력 사건의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심층 취재였다.

그런데 2019년 11월 22일, 갑작스레 피해자에게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부원장이 “다음주 화요일 저녁 7시에 한겨레 기사 반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겠다”며 그 자리에 피해자도 나와 진실을 규명해줄 것을 요구하다 11월 25일 오후 3시경 토론회를 취소하였다.

피해자에게 또 다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공개토론회가 취소된 것은 다행이긴 하나 이러한 공개토론회 자체를 계획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행보는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성폭력피해자는 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나 살인사건과는 다르게

이중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 ‘여자가 밤늦게 다니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라며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난하고, ‘뭐가 자랑이라고 떠들고 다니지’라며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피해자의 마음속 의도를 의심하기도 한다. 또한 여전히 살아있는 ‘정조’ 관념으로 인해 피해자 스스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현실에 기반해 성폭력 피해자는 헌법, 형사소송법, 성폭력특례법, 성폭력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을 통해 권리로써 보호를 받고 있다.

형사절차 상에서도 형사소송법 294조의3, 성폭력특례법31조에 의거 비공개 재판을 신청해 진술과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297조에 의거 피고인의 퇴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듯 법적으로도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가 법률가를 양성하는 전남대학교 로스쿨에서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분노할 수 밖에 없다.

. ‘차별, 소외, 편견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참여적 가치관 함양’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교육 목표 중 하나이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을 뿐 만 아니라 피해자를 더욱 더 고통으로 내모는 대학원 측의 행보를 보면서 사회적 약자의 의미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묻고 싶다.

광주여성민우회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계획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상식적인 행보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태도와 관점으로 피해자가 빠르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25일

(사)광주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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