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광주광역시의회 공공기관 임원 임금 제한 조례 상임위 통과
정의당 광주시당 소득양극화, 불평등 해소 위해 노력해 나갈 것

논평 [전문]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장연주 광주시의회 의원(정의당. 비례).
장연주 광주시의회 의원(정의당. 비례).

21일 광주시의회에서 정의당 장연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임원과 직원간의 연봉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공공기기관 임원은 고시 된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나온 금액의 6배 이내로 연봉을 받도록 권고하게 되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살찐 고양이 조례’ 통과를 환영한다.

'살찐 고양이'란 1928년 미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가 처음 언급하였으며, 탐욕스러운 자본가나 기업가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꼭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의당 광주시당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살찐 고양이 조례가 27일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2019년 11월 21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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