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는 20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아동 놀 권리 보장 조례 제·개정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은 광역시 최초로 광주광역시, 광주시교육청, 5개 자치구에서 아동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널리 알리고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마련되었으며, 조기주 의장을 비롯하여 오영순 의원과 천신애 의원이 함께하였다.

ⓒ광주 남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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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놀 권리 보장 조례는 지난 4월부터 아동의 놀 권리 실현을 위해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 5개 자치구 대표발의 의원들이 함께 모여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자료와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주요 내용을 논의하였고, 광주광역시의 9월 본회의를 시작으로 5개 자치구와 광주시교육청은 10월에 조례를 제·개정하였다.

광주 남구의회는 지난 10월 제262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오영순, 천신애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를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다.

참석한 의원들은 “조례 선포식을 통해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자아 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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