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책상 던지기, 손바닥 때리기 등" 사례 공개
"일부 학원, 남학생 상대 폭언, 체벌은 여학생에 비해 강해"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거의 없어진 학생 체벌이 광주지역 학원가에서는 버젓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8일 "광주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광주지역 학원에서 체벌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의 관리감독과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학벌없는사회가 자체적으로 광주 남구지역 학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 학생이 학원에서 체벌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학원에서는 손바닥 때리기는 일상적이었으며 수업태도 및 문제풀이 등을 이유로 욕설, 폭언, 벌금을 걷는 경우가 있었다"고 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3명의 익명 학생들은 성추행 사례가 있어 학원을 옮겼으며, ㄱ학원의 경우 암기를 못할 경우 유성 매직으로 팔에 공식적기, 산만한 학생의 손을 청테이프로 묶어 놓기를 했으며, ㄴ학원은 숙제를 안해온 남학생 두명을 서로 뺨때리기, 떠드는 학생의 입을 청테이프로 붙이기 등 엽기적 체벌이 벌어지고 있다"고 심각한 사례를 들었다.

이 단체는 "일부 학원이 홍보하는 '엄격한 관리란 곧 체벌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성적의 절실함 때문에 폭언과 폭력을 견뎌야 한다"면서 "진로와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이 클수록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극'으로 표현했다.

또 일부 학부모와 학원의 엇나간 인권 의식에도 대해서도 "일부 학부모들은 학원을 두둔하거나 성적을 위해 잠시 견디고 극복할 고통으로 학원체벌을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학원장들도 사과와 개선 보다는 학원 끊기 등으로 오히려 당당한 반응을 보였다"고 실태를 전했다.

현행 초등중교육법, 청소년보호법, 광주시 학원 운영 조례 등은 '학생 체벌 등 학생 생활지도 부조리에 대해서 학원 운영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학생체벌과 관련한 광주지역 학원 전수조사와 적발된 학원에 대한 엄중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및 방지책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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