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역 불법촬영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한 논평 [전문]
 

언제까지 여성들의 죽음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여성들의 고통에 법원은 제대로 된 판결로 응답하라!

 

지난 11월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설승원 판사는 종합병원에서 불법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순천 병원 내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이다.

위의 경우 가해자가 다른 장소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병원 내 불법촬영이 발견된 사건이다.

즉 가해자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불법행위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삶을 근거로 하고 있는 직장 내에서 불법촬영이 이루어졌기에 특정된 피해자 이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해야 할 직장이 가장 불안한 공간이 되었다.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불법촬영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판결이 고작 징역 10월이라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불안'과 '공포'

이 두 단어는 2019년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키워드이다.

불법촬영의 공포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하는 공간에서, 공중화장실 구석에 뚫려있는 작은 구멍에서, 지하철과 버스에서..여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간에 존재한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연 이것은 실체 없는 공포인가?

2019년 8월 27일,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반기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총 1030명의 피해자에게 상담·삭제지원, 수사지원 등 4만9156건의 지원을 실시했고 4만 6천건의 불법촬영 영상을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 가해자들의 처벌 수준은 어떠한가?

올해 9월 남인순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발표한 2012~2018년 7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 10명 중 1명 정도만이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여성들의 죽음을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이번 사건 또한 항소심이 재개될 예정이다.

우리는 이후 항소심 재판 모니터링을 포함해 정당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할 것이다.

광주고등법원은 제대로 된 판결로 재판부는 여성들의 고통에 응답하라.

2019.11.18.

(사)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사)광주여성민우회 ,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센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 (사)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전북•광주•제주 권역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함평 보두마상담센터, 행복누리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사)광주여성의전화부설 광주성폭력상담소, (사)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전남지회 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지부 정읍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 YWCA통합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