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렬 광주시감사위원장도 영장 기각
광주지법,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제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의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이 지난 11일 청구한 정종제 광주시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감사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1월21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중앙공원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인 금호산업(주)의 지위를 취소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광주인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1월21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중앙공원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인 금호산업(주)의 지위를 취소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광주인

이 부장판사는 정 부시장에 대해 "정씨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진행 상황,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보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윤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진행상황 등을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정 행정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14일 오후 2시부터 14시간 동안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정 행정부시장은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광주시는 최초의 잘못된 심사 결과를 바로잡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앞서 지난 1일 구속된 이아무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과 공모하여 지난해 12월 광주서 서구 풍암동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도시공사에서 (주)한양으로, 금호산업(주)에서 (주)호반건설로 각각 변경하면서 직권남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광주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내 12월19일 광주도시공사의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반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왼쪽)이 지난 14일 오후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 101호에 출석하고 있다. ⓒ광주인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왼쪽)이 지난 14일 오후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 101호에 출석하고 있다. ⓒ광주인

또 이들 3명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유사사업 실적, 공원조성비용 등 평가항목이 심사위에 상정할 안건이었으나 이를 누락하고 단순 보고사항으로 처리해 직권남용 및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특정 업체의 2점 감점 이유를 심사위원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최종점수 확인동의서에 서명을 받아내 제안심사위원회의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 사상 초유로 3명의 고위간부가 사법처리 대상이 된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은 공원 일몰제 대상 25곳 중 4곳을 1단계로, 6곳을 2단계로 각각 나누어 민간업체가 해당 공원 면적의 30%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 이상을 공원화하여 기부채납하는 특례사업이다. 

한편 정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돼자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