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동자의 죽음은 갑질횡포 의한 타살이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구시대적 노무관리 근절하라"

성명서 [전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철도노동자의 죽음은 갑질횡포 의한 타살이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구시대적 노무관리 근절하라!

전남 화순에서 일하던 코레일 철도 화순시설사업소 시설관리원이었던 철도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고인이 된 철도노조 조합원은 지난 11월 11일 아침 8시께 자신의 근무처 앞에 세워진 본인 차량에서 동료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차량에서는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다.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제공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제공

철도노조 광주본부 시설지부 대의원이던 고인은 10월 23일 본인에 대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통보하자 이에 항의했고 인사발령이 철회됐다.

그러나 인사발령 취소 후 사측의 갑질횡포가 시작되었고 사업소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며 죄책감에 시달렸다며 철도노조 측은 전했다.

실제, 인사발령 취소 후 ⓵점심식사 취사금지 ⓶퇴근 15분전 사무실 복귀 ⓷휴게시간 외 연속작업 시행 ⓸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위서 제출 ⓹경위서 3장 누적되면 타사업소 전출을 통보하고 화순시설사업소장은 “앞으로 사업소 직원들에게 잘해 줄 필요 없이 규정대로 밟아줘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억압적인 노무관리와 갑질을 자행했다.

이에 고인은 본인의 인사발령취소로 인해 사측이 갑질이 시작되고 사업소 직원들이 힘들어 한다며 자책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결국, 고인의 극단적 선택은 개인의 자살이 아니라 강압적인 노무관리와 소장이라는 직책으로 보란 듯이 저지른 갑질횡포와 위계에 의한 타살이다.

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의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고 죽음으로 몰고 간 사측의 구시대적인 노무관리와 부당노동행위, 인권탄압은 노동존중 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노동 반헌법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고인의 명예회복과 책임자처벌, 부당노동행위와 전근대적인 노무관리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철도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1월 14일

민중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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