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불법대여, 주차방해 등 점검

광주 서구가 지난 11일부터 한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민·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공공시설 및 주차위반이 많은 곳 중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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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 전경. ⓒ예제하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적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법규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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