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전두환 재판 불출석...5.18단체 "구속재판" 촉구

 

오월 유가족들이 11일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전두환의 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오월을 사랑하는사람들의 모임제공
5.18유가족들이 지난 11일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전두환의 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오월을 사랑하는사람들의 모임 제공

지난 11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5.18광주민중항쟁 유족들과 5월 단체들이 손팻말을 들고, "전두환은 골프를 칠 정도로 정신이 멀쩡하다"면서 "재판 불출석을 취소해야 하며 즉각 구속 재판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두환(88)씨는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아홉번째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의식도 또렷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재판부는 바로  전두환이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씨 쪽 변호인은 "불출석 허가는 건강이 아니라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맞섰다.

지난 11일 재판에서도 전 씨의 불출석을 놓고 공방이 빚어지면서, 재판부는 다음 재판이 열리는 내달 16일 불출석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는 전씨가 불참한 가운데 1980년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었던 송아무개씨는 "5·18 민주화운동 기간 광주에서 단 한 발도 사격한 적이 없다"며 "UH-1H 헬기의 파견 목적은 병력 수송이었다. 비무장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송씨는 "1980년 5월22일 육군본부 상황실로부터 무장헬기 부대를 광주로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고 코브라와 500MD 헬기를 전교사에 배속한 사실도 있다"면서 "광주는 작전 지역이 아니였기 때문에 벌컨포 등 기본 휴대량만 실어 보냈다. 하지만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1980년 5.18 당시 육군 31항공단에서 하사로 근무했던 최종호씨는 "탄약 장교로부터 '전투용탄을 지급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1980년 5월20일 또는 5월21일 오전께 탄약을 지급했던 것 같다"고 송씨와 다른 증언을 했다. 

최씨는 "일주일 뒤 반납을 받아보니 헬기 출동때 지급한 탄약보다 3분의 1정도 줄어든 상태였다"면서 "고폭탄은 그대로 였다. 무장 헬기가 광주로 출동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광주 아니고서는 출동할 곳도, 실제 사격 할 만한 곳도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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