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영향 "부정적일 것 65.6%"
74.5%가 "최소 9개월 또는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 응답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합의를 통한 추가 연장근로제도 도입 54.1%"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 확대 예정인 가운데 대부분의 광주지역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가 지난 10월16일부터 23일까지 광주지역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체 90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응답기업의 53.4%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중이거나 대응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규모별로는 50~99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및 준비 정도가 가장 미흡했으며(50~99인 60.9%, 100~199인 44.8%, 200~299인 53.4%), 업종별로는 근로시간 변동 가능성이 큰 건설업과 물류업 등이 포함된 ‘비제조’ 업체가 특히 주52시간 대응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제조 73.4%, 제조 49.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이처럼 지역 기업들이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가운데 현재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업체는 66.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적인 초과근로자 비중은 약 35.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군별로는 ‘생산직(75.4%)’, ‘연구개발직(5.8%)’, ‘사무직(4.3%)’, ‘영업직(1.4%)’ 순으로 초과근로자가 많다고 응답했으며, 초과근로자 비중이 특히 높은 업종은 ‘건설(51.8%)’, ‘철강(48.8%)’, ‘기계(30.0%)’ 등의 순이었다.

 향후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업체의 65.6%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긍정적 14.4%, 영향 없음 20.0%), 부정적으로 예상한 이유로는 ‘생산 차질로 납기 준수 곤란(46.3%)’이라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실질임금 감소로 숙련 근로자 이직 우려(23.9%)’, ‘추가 인건비 부담 증가(17.9%)’, ‘대체 인력 구인 애로(7.5%)’, ‘자동화 등 설비 투자비 부담(4.5%)’ 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시 1인당 임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또한 53.3%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감소분 없음 46.7%), 이에 대한 ‘임금보전 계획이 아직 없다’는 응답이 83.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임금보전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1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법으로는 ‘근무시간 관리 강화(24.3%)’, ‘유연근로제 도입(22.2%)’ 등 근무시간 또는 근무방식 변경을 통한 대응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 방법으로는 ‘부족인력 신규 충원(18.8%)’, ‘교대제 도입 또는 기존 교대제 변경(11.1%)’, ‘자동화 도입 및 확대(10.4%)’, ‘아웃소싱 또는 해외공장 생산 확대(4.9%)’, ‘수익성 낮은 사업 축소 또는 중단(4.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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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근무시간 또는 근무방식 변경을 통한 대응과 관련하여 ‘탄력적 근로제 확대 시행’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일부 그렇다’는 비중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 35.6%, ‘매우 그렇다’ 16.7%)

 기업규모별로는 200~299인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중이 53.3%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근무시간 변동 가능성이 큰 건설업과 주문생산 방식이 많은 금속가공업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0~99인 34.8%, 100~199인 27.6%)

 이처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대응이 쉽지 않은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계도기간으로 응답업체들의 74.5%는 ‘최소 9개월 또는 1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2.2%,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은 8.9%, ‘필요 없음’은 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일본과 같은 노사합의 추가연장근로 제도 도입(54.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탄력적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28.1%)’, ‘유연근로제 도입 여건 완화 (14.8%)’, ‘개선/보완 필요 없음(3.0%)’이 그 뒤를 이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주52시간근무제 도입이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기업일수록 준비 및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즉각적인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이 어려운 업체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기업 규모 및 업종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례규정 마련 및 계도기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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