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청장 이승원)과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은 6일 정부광주종합청사에서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국세환급금 계좌개설 신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340여 개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 계좌개설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지방우정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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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접수해야 할 ‘계좌개설 신고서’를 우체국에서 안내하고 제출받아 세무서로 인계함으로써 계좌개설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추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며,

특히, 세무서가 없는 시․군지역, 교통이 불편한 산간․벽지와 도서지역 주민의 편리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원 전남지방우정청장은“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계좌개설 신고 대행 업무가 안정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상호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광주지방국세청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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