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광주시와 전남도 투자 유치 조례 달라 업체 이전 높아"

김점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민주당. 남구2)는 5일 열린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형일자리의 모델로 추진중인 글로벌모터스가 설립될 예정인 빛그린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될 부품소재 업체 유치를 위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유치경쟁이 발생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점기 의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의 협약을 통해 생산하게 될 소형 SUV 자동차의 부품 등을 납품하기 위해 빛그린산업단지로 관련 기업들이 이전 또는 신설할 경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운용중인 조례에 근거한 보조금 지원 규모에 따라 입주 예정부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예정 부지.
오른쪽 보라색 부문이 광주글로벌모터스 예정 부지. ⓒ김점기 의원실 제공

빛그린 산업단지는 총면적 407만 1천㎡ 부지에 광주광역시 184만 7천㎡(전체면적의 45%)이고 전라남도 222만 4천㎡(55%)에 조성할 예정으로 이 단지내에 설립될 글로벌모터스는 광주광역시 부지 41만㎡(67.9%), 전라남도 부지 19만 4천㎡(22,1%)를 차지하게 될 예정이다.

김점기 의원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르면 투자유치 기업에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역선택보조금(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함), 컨설팅보조금, 이주직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관내 기업이 빛그린산업단지에 이전 또는 신설할 경우 입지보조금은 지원되지 않고 사실상 설비투자보조금만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어 "이마저도 동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투자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지 매입비를 제외한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 100분의 2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기아자동차 부품 소재 개발 및 납품업체들이 글로벌모터스에 납품하기 위해 이전 또는 신설할 경우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빛그린 산업단지 내 전라남도 부지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 설립된 글로벌모터스 하청업체들이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라남도 부지로 이전 또는 신설할 경우 지방세 역시 전라남도에 납입하게 될 것이고 이를 이유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 경쟁을 하게 될 경우 불필요한 출혈 경쟁마저 발생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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