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광주지법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있어" 발부
국장급 간부 구속 이후 또 다른 간부 등 구속 여부에 '촉각'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중앙공원 부지 개발업체 선정 비리 의혹과 관련 광주시 한 자치단체 ㄱ부구청장이 1일 구속됐다.

ㄱ부부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광주시청 안팎에서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또 다른 간부들과 실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1월 14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 정보공개와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광주인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1월 14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 정보공개와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광주인

ㄱ부구청장은 지난해 광주시청 국장 재임 당시 해당 사업 평가표 등을 광주시의원에게 유출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ㄱ부구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부구청장은 광주시청 국장 재임 당시 중앙공원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가 공개되기 전에 평가표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광주시의원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광주경실련은 검찰에 광주시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중앙공원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례사업 제안서와 평가결과 보고서 유출 그리고 우선협상대상 선정 과정의 이의제기 수용 의혹, 특정감사 실시 배경 이유, 광주도시공사 중앙1공원 사업자 반납 배경 등에 비리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바 있다.

광주지검은 이 고발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한 후 광주시청 2회, 광주도시공사 1회, 광주시의회 의장실 1회 압수수색에 이어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감사위원장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해왔다.

특히 검찰은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이후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 압력, 정보 유출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이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4회, 윤영렬 감사위원장 6회 에 걸쳐 소환조사와 함께 구속된 ㄱ부구청장간의 역할과 이들의 윗선 즉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몸통' 존재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중앙공원 비리 의혹 사건은 지난해 12월 광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당초 1지구 광주도시공사, 2지구 금호산업으로 선정한 후 탈락업체의 항의를 수용하여 1지구를 (주)한양으로, 2지구를 호반건설로 뒤바꾸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광주도시공사는 뚜렷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사업권을  포기해 그 배경에 의혹이 강하게 일었었다.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원구역으로 묶여 장기미집행된 토지에 대해 공원일몰제가 도입되면서 광주시내 25곳 중 1단계 4곳, 2단계 6곳 등 모두 14곳을 민간업체가 구입하여 이중 30%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70%는 공원으로 개발하여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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