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31일 성명 발표

입장문 [전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제보 온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W중학교의 학생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다양한 인권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중·고등학교에 이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개선을 촉구하였다.

W중학교 등 일선 학교에서 학생 화장실에 칸마다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는 것은, 화장지를 통째로 넣어 변기가 막히거나 학생들이 짓궂은 장난을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등 화장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광주 W중학교 관계자도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각 학년 연구실(교무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였고 각 반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학교 뿐 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화장지를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교무실이나 행정실에 비치해 필요하면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게 교육현장의 공공연한 사실이란 점이다.

결국 이로 인해 학생들은 집에서 가져온 두루마리 또는 여행용 화장지를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고, 화장지가 없는 친구들과 나누어 쓰는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로 2017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효율적인 화장실 관리를 위한 기획팀을 구성해 현황 파악 등 구체적인 방안(학교표준운영비에서 학급 당 위생용품 구입비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안내)을 마련하였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화장실 입구에 두루마리 휴지를 비치해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시도한 바도 있다.

이처럼 학교가 화장지 등 위생용품을 구입하면서도 학생 화장실에 비치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가 학생들을 신뢰하지 않고, 화장지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토론회나 캠페인, 학생자치회 논의 등 교육적 방식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학교 측의 태도 때문이다.

학생들의 화장실 화장지 미비치는 단순한 차별이 아니다. 학교가 자체 예산을 들여 교직원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는 곳이 많은 등 교직원의 근무여건보다 학생의 교육여건에 덜 신경을 쓰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및 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등 관련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9조 ①항은 “학생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결에도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교육의 질과 학생인권을 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고속도로 화장실보다 못한 화장실을 써야 하는 학생 화장실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광주학생인권조례 15조 ②항은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 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학교 교직원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학생 화장지 비치 방법을 정할 게 아니라, 학생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당사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 필수 위생용품을 비치하지 않은 학교들을 조사하여 이른 시일 안에 비치하도록 조치할 것', '앞으로 화장실 사용 등 학생 생활에서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것',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기반 하여 실질적인 학생인권과 학생자치를 보장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상태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검토하고 있다.

2019. 10.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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