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 광주시교육청 앞서 기자회견
장휘국 광주교육감, "내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서 논의하겠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조합원들과 전국여성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광주광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합의했던 '교통비 4만원 인상'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은 어렵게 성사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면담에서 "시간제는 전일제와 똑같이 교통비 4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고 노조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내렸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예제하
29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총력투쟁 기자회견'에서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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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시교육감(가운데)과 면담하고 하고 있는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오른쪽 첫번째)과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왼쪽 첫번째). ⓒ전국여성노조 제공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청 관련 과장단 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번복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11월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에서 노조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면담 이후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은 "전국시도교육청이 보충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결론ㅇ부터 내려놓고 담합하고 있다"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보충교섭도, 시간제 투쟁도 여성노조는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장휘국 교육감과 면담을 요구한지 2시간 만에 이뤄져 노조원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기자회견문[전문]

지난 21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집단 임금교섭은 3일간 진행된 7월 총파업을 비롯 집단임금교섭 주관교육청인 광주교육청에서의 약 30여 일 간의 노숙농성과 캐노피 고공농성, 목숨을 건 15일간의 단식 농성 등 투쟁의 결과로 쟁취한 산물이며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에는 단 1%의 관심도 없었던 시, 도교육청을 상대로 이룬 힘겨운 승리였다.

올 해 임금교섭 합의 내용은 ▲기본급 4만원 인상 ▲근속수당 2019년 34,000원 2020년 35,000원으로 인상 ▲유효기간 8월 말 등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들은 소위 1,2 유형의 보수체계 직종 외에는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교통비 기본급 산입에 따른 피해를 받게 되는 시간제 직종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5일 담당 부서인 광주광역시 교육청 노동정책과장과의 면담을 진행했지만 답은 여전히 ‘우리 교육청 소관의 일이 아니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는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입을 맞춘 듯 자신들의 결정을 숨기고 있으며 일방적인 삭감을 자행하고자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집단 임금교섭을 장시간 파행으로 몰아간 악랄하고 무능한 관료집단답게 책임회피와 모르쇠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노동부는 ‘시간선택적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에서 비정규직노동자에게 통근비와 식대를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있고 대법원은 2012년 11월 판결에서 “중식비와 통근비는 실비변상 내지 복리후생적인 목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업무의 범위,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다.(2011두11792 판결)

시간제 근무자라 하여 출퇴근 비용이 덜 드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소요예산 기천 만 원 수준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그리 아깝단 말인가?

보수체계 외 직종의 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수십 개의 직종에 지역마다 불리는 명칭도 다르고, 처우도 천차만별이지만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들과 동일한 인상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다.

교육부 특수목적사업으로 사업이 시작될 때는 넘쳐나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교육부 예산이 삭감되거나 중단되면 애물단지 취급을 하는 것이 모든 교육청들의 작태다.

보수체계 외 직종이 다른 비정규직종에 비해 높은 기본급을 요구한 적은 단연코 없었다. 사업성과를 부풀리고 그럴싸한 포장을 하기 위해서, 또한 유능하고 경력이 많은 경력자를 학교에서 뽑아 쓰기 위해 사업부서별로 비정규직 임금을 마음대로 편성한 후유증의 피해자는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교육청들은 줄곧 보수체계 외 직종들에게 ‘당신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 더 높은 기본급을 받으니 기본급을 올려줄 수 없다’는 말만 고장난 녹음기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

1,2 유형보다 기본급이 높은 직종문제 뿐만 아니라 소위 특수운영직군이라 하여 최저시급에 준하는 임금으로 제한하여 비정규직 내에서도 더한 차별을 받는 미화, 야간당직, 시설 등의 직종에 대해서는 더욱 야박한 임금을 강요하는 것이 진보교육을 자처하는 광주교육청의 현실이다.

왜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자신들이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파생된 잘못의 뒷감당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떠넘기려 하는가?

왜 아직도 교육감들과 행정 관료들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저임금에도 묵묵히 자신들의 맡은 바 일을 성실해 해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세금만 축내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의 당당한 주체로서 요구한다.

시간제 근무자에게도 교통비 인상분을 전액 지급하라!
보수체계 외 직종에게도 임금 인상을 동일하게 적용하라!

사측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보충교섭에 임하라!
시간제 및 보충교섭 직종 차별을 철폐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정임금제 실현에 대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우리는 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비정규직의 차별이 철폐되고 노동이 존중되는 그 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투쟁!

2019년 10월 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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