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강동완 전 총장의 '총장중지 가처분 인용' 결정
교육부 소청심사위 11월 결정 이후로 새 총장 임명 보류

조선대학교가 최근 선출된 민영돈 총장 당선자 임명 절차를 법원의 결정으로 보류하게 됐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헌종)는 23일 강동완 전 조선대총장의 ' 총장선거 중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최종 결정 때까지 대학은 제17대 총장선거 당선자에 대한 총장 임용 절차의 진행을 중지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선대학교는 당초 24일 이사회에서 민영돈 총장 당선자를 임명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결정까지 당분간 연기하게 된 것.

조선대학교 캠퍼스 전경.
조선대학교 캠퍼스 전경.

이날 재판부는 "교원지위 향상 특별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파면·해임·면직 처분을 했을 때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 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강 전 총장이 제2해임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이상 대학 측은 강 전 총장의 청구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해서는 안된다"고 새총장 임명절차 중지의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조선대학교 새총장 임명절차는 지난 9월 18일 법인 이사회의 강동완 총장 2차 해임에 대한 교육부 소청심사위의 심사 결과가 나오는 11월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30일 조선대 이사회는 강동완 총장이 재임 중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자율개선탈락 등을 이유로 교수평의회 등 대학구성원들이 강 총장 해임을 강하게 요구하자 1차 직위해제에 이어 올해 2월 26일 2차 직위해제 이후 3월 28일 총장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강 전 총장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무효 해임취소가 받아져 총장 복귀를 시도했으나 대학구성원들의 반대여론과 지난 9월 이사회가 2차 해임하면서 대학과 법적대립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조선대가 차기 총장선거를 10월 1일 실시하려하자 강 전 총장이 반발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학 쪽은 총장선거를 일정대로 치러 민영돈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출하고 임명절차를 앞두고 있었다.  

이처럼 조선대학교는 강 전 총장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법원의 결정까지 더해져 당분간 총장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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