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구글 유튜브 가짜뉴스 영상 삭제해야"

성명서 [전문]

구글·유튜브(YouTube)는 치외법권적 존재인가?

·구글·유튜브, 방심위 5·18 왜곡·가짜뉴스 110건 게시물 접속차단 이행건수 0건!
·구글·유튜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즉각 응답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강구하라!
·국회는 가짜뉴스대책 관련법과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가짜뉴스 총 127건(웹사이트 게시물 17건, 유튜브 영상 110건)에 대해 삭제 및 접속차단 결정을 내린바 있다.

ⓒ광주인
ⓒ광주인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방심위는 온라인상 5·18민주화운동 왜곡·가짜뉴스에 대해 ▲2019년 3월 29일 30건, ▲5월 17일 77건, ▲7월 26일 20건 삭제·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당시 우리는 이러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구글·유튜브에 5・18 왜곡·가짜뉴스가 아무 제재 없이 게시 방송 되는 등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삭제 및 접속차단 결정 대상 127건 중 ▲웹사이트 게시물 17건 중 9건은 접속 차단되었으나, ▲유튜브 110건은 단 1건도 접속차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유튜브는 방심위의 결정을 단 1건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방심위를 기만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공정성,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방심위의 위상이란 말인가?

이렇게 된 데에는 방심위가 심의의결은 가능하나 결정사항 불이행에 따른 처벌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그 결과가 접속차단 ‘110건’ 결정에 이행건수 ‘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국회는 구글·유튜브에 치외법권을 보장하고 있고, 유튜브는 5・18왜곡활동을 방치하여 기업과 기관의 광고를 통해 5・18왜곡세력들을 후원하고 있다.

최근 5・18왜곡 주범 등에 대한 법원의 범죄인정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무수히 많은 5・18 왜곡·가짜뉴스는 여전히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 왜곡세력의 몰지각한 행위에 책임 있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

구글·유튜브는 방심위의 결정에 즉각 응답하여 5·18민주화운동 왜곡·가짜뉴스 콘텐츠를 즉각 삭제·접속차단하라!

더 이상 ‘법 규정이 없다’는 말로 현 상황을 모면해서는 안 된다. 방심위는 규정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강구하라!

국회는 가짜뉴스대책 관련법과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2019. 10. 23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