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광주시의회 더민주 의원단, 대법원에 제출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22명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18일 광주광역시의회를 통해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운동본부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서명 운동본부 누리집 갈무리

이들 의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파기를 구하는 탄원서를 쓰는 이유는 이 지사의 경기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1,350만 경기도민과 뜻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재판부에 간곡히 선처를 구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청년 기본소득, 공공의료시설의 CCTV, 닥터헬기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몰두하였으며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더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은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경기도정의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가 경기도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지 않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과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는 지난달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 남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달 1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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