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건의 수용돼 잠정등외 A․B․C 등급 나눠 11월 30일까지

전남도는 잇따른 태풍으로 벼가 쓰러지고, 수확기 잦은 강우로 낟알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 검게 변하는 흑수, 하얗게 변하는 백수 등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 잠정등외 3등급으로 구분해 높은 가격에 매입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매입 기간은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정상벼와 혼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5일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이 전남 나주시 공산면 태풍피해 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풍피해 벼 수매가격 80%를 1등급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제공
지난 15일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이 전남 나주시 공산면 태풍피해 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풍피해 벼 수매가격 80%를 1등급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제공

피해 벼 매입을 위해 잠정등외 규격을 A·B·C로 나누고, 잠정등외 A등급은 제현율 60% 이상, 피해립 25% 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 60% 미만, 피해립 25% 초과 35% 이하, C등급은 제현율 40% 이상 50% 미만, 피해립 35% 초과 50% 이하로 정했다.

제현율과 피해립 검사규격에 따른 등급이 다른 경우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예를 들어 제현율은 60% 이상으로 잠정등외 A등급에 해당하나, 피해립은 30%일 경우 잠정등외 B로 판정한다.

잠정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6.9%(수확기 쌀값이 19만 원일 경우 5만 569원), B등급은 64.1%(4만 2천152원), C등급은 51.3%(3만 3천734원) 수준이다.

잠정등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2만 원/30kg)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한다.

피해 벼는 시군별로 물량 배정을 하지 않고,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품종에 관계없이 매입한다. 찰벼도 포함된다. 다만 흑미, 녹미 등 유색미와 가공용 벼는 제외된다.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한다. 톤백(600kg) 또는 포대벼(30kg) 단위로 매입하고, 시군별로 매입 일정을 별도로 지정해 매입토록 했다.

기존에는 피해벼를 포대벼로 농가에서만 매입했으나, 이번에는 농가의 포대벼 뿐만 아니라 농협 RPC가 농가로부터 산물 형태로 받아 건조 후 포장해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은수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태풍 피해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벼 매입 가격을 현실화해달라는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피해벼가 정상벼와 섞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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