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8시부터 오후6시까지 2차 경고파업 단행
'정상적인 안정운임제 도입' 등 노동조건 개선 촉구
최근 3년동안 해마다 1천여명 화물자동차 사고로 사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정한, 이하 화물연대)가 1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적인 안전운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2차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올해  9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8.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8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27명이며,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16명으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51.10%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화물차는 고속도로 통행량의 26.9%에 불과하나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53.2%)이 화물차 사고였으며 전체 교통사망사고에서 화물차 연관 건수가 75.5%나 차지하고 있다. 2018년 화물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86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2.9%를 차지한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현재 화물노동자는 법적으로 화주사 · 운송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화물연대는 "기름값은 매년 오르지만 최저입찰제, 다단계 운송구조로 인해 운임은 언제나 밑바닥"이라며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 화주 및 운송사에 의해 과속·과적·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강조했다

또 화물연대는 "내 돈 주고 산 차와 번호판은 운송사에 귀속되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지만 차량 할부금과 지입료, 각종 수수료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며 "이런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화물노동자를 죽음의 도로로 내몰아 결국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것.

따라서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를 통한 적정 운임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출범 전인 지난 2002년부터 적정운임 보장을 위한 ‘표준요율제’ 도입을 요구해와 ‘표준운임제’를 거쳐 2018년 3월 30일 ‘안전운임제’가 국회를 통과, 법제화되었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도입을 앞두고 올해 10월 31일 이전에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가 공표될 예정이며 심의 의결하기 위한 ‘안전운임위원회’가 7월 3일 발족하여 운영 중이다. 화물연대도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화주와 운송사는 원가, 소득 등 운임산정기준을 줄여 저운임단가를 주장 중이며 정부는 현재 운행실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운임을 산정하려고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즉 하루 13시간 이상, 한 달 9천km 이상이라는 살인적인 운행실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운임을 결정하겠다는 것.

이러한 화주와 운송사, 정부의 입장에 대해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라는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을 쟁취하기 위한 18일 경고파업을 전국 16개 지부 비상총회 형태로 진행한 후 오는 오는 26알 2차 비상총회를 결의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최근 3년간 매년 천여 명의 화물노동자와 일반 도로 이용자들이 화물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면서 "화물연대가 만들고자 하는 안전운임제는 최저입찰제, 다단계 등 바닥으로의 경쟁이 강요되는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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