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대비 미세먼지, 악취 등 주요 배출원 57곳 특별단속
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 오염방지시설 훼손 방치 등 12건

광주광역시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산업단지 내·외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57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 위반 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을 맞아 시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감시 목적으로 추진됐다.

단속반은 시·구 공무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 미세먼지 특별 감시원 등 15개반 53명으로 구성됐으며, 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총 10곳의 배출원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 방치(2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2건), 변경신고 미이행(3건), 운영일지 미기록(2건), 환경기술인 미선임(1건) 등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조치했다.

광산구에 위치한 ㄱ사업장과 ㄴ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환경오염물질(탄화수소 등)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북구에 위치한 ㄷ사업장과 광산구에 위치한 ㄹ사업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훼손·방치한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광주시는 적발된 10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등)과 함께 과태료(총 1580만원)를 부과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관할기관별로 홈페이지에 위반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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