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도시미관 훼손, 시민안전 뒷전"
16일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서 제기

이홍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민주당, 동구1)은 16일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 관내 재건축·재개발 건설현장의 가설 울타리가 일정한 설치지침이 없어 광주의 지역 특성에 맞는 "가설 울타리 설치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홍일 광주시의원(더민주. 동구1).
이홍일 광주시의원(더민주. 동구1).

이 의원은 "최근 들어 광주지역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을 직접 돌아본 결과, 대부분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된 가설울타리가 일정한 기준이 없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시민의 보행 및 교통안전 등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의 소음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공사 기간 중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가설울타리는 도시 환경적·시각적 관점에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처방에만 급급한 나머지 전체적으로 주변 경관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광주시는 지난 2010년 '가로형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가로형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의 개발 및 실시설계와 동시에 공사장 임시가림벽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개발한 바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실효성이 부족한 현실이다.

그러나 타 시도의 경우, 세종시는 가설울타리의 높이와 재질, 색채 등 세세한 부분까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안양시도 높이와 재질 그리고 기본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양시 BI와 상징물, 안양 옛 모습 등을 소재로 공공성, 지역성, 예술성이 가미된 내용을 담아 주변 환경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이홍일 광주시의원은 "광주시 건설현장의 무질서한 가설울타리 대신 산뜻하면서도 광주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담은 절제된 디자인 가설울타리가 선보일 수 있도록 우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광주지역 특성에 맞게 지침을 만들어 철거시 부터 신·개축시 까지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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